용도지역이란?

2019. 4. 11. 13:04스터디카페/시사경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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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토지는 ①도시지역, ②관리지역, ③농림지역, ④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총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의 전 국토가 4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죠.

용도지역은 지자체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각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①주거지역, ②상업지역, ③공업지역, ④녹지지역, 이렇게 다시 4가지 지역으로 세분화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용어 그대로, 주거, 상업,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농림지역(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중간적인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것이고, 관리지역은 ①보전관리지역, ②생산관리지역, ③계획관리지역, 이렇게 3가지 지역으로 세분화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가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한 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지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한 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한 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토지 이용에 제한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농(지)+(산)림'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은 개발에 다양한 제한을 받게 되며, 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규모 : 3만㎡ 미만

2. 건폐율 : 20% 이하

3. 용적률 : 80% 이하

4.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용도 제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 문화재, 수산자원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은 개발제한이 적용됩니다.

 

1. 개발행위허가 규모 : 5천㎡ 미만

2. 건폐율 : 20% 이하

3. 용적률 : 80% 이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용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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