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란?

2019. 4. 11. 13:08스터디카페/시사경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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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용도지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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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토지는 ①도시지역, ②관리지역, ③농림지역, ④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총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의 전 국토가 4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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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용도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목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용도지역은 전국의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필요 시 조례를 통해 세분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종류

1.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 재해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 문화재, 생태를 보호하기 위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 공공시설(학교, 항만, 공항 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취락(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 주거, 상업, 공업, 관광 등의 기능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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