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물권의 개념

2019. 2. 26. 10:19스터디카페/시사경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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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에는 크게 채권과 물권이 있습니다.

채권과 물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이란?

'채권'이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A'씨가 'B'씨에게 아파트를 팔겠다는 매매계약을 했다면, A씨는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B씨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가지 모두 '채권'에 포함됩니다.

즉, '돈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물권이란?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로,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됩니다(물권 법정주의).

부동산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

채권

물건을 대상

특정한 사람의 행위를 대상

절대적 지배권

※ 전세권이 있으면 집주인의 협조없이 집을 사용할 수 있음

상대적 청구권

※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채권이 만족

배타성 O

※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성립

배타성 X

※ 같은 내용의 채권이 2개 이상 양립 가능

절대성 O

※ 지상권은 땅주인이 바뀌더라도 이를 주장할 수 있음

절대성 X

※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음

물권과 물권끼리 충돌할 때에는 성립한 순서에 따라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합니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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