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2019. 2. 15. 16:55스터디카페/시사경제상식

반응형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어떤 방식으로든 자산(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취득세)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별도 납부해야 했지만,

지금은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세트로 따라 다닙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라 하면, 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취득한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잔금을 치르기 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등기접수일 기준 60일 이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매일 0.03%, 1년 10.95%)를 추가 납부해야 하니, 잊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