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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에는 크게 채권과 물권이 있습니다.
채권과 물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이란?
'채권'이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A'씨가 'B'씨에게 아파트를 팔겠다는 매매계약을 했다면, A씨는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B씨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가지 모두 '채권'에 포함됩니다.
즉, '돈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물권이란?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로,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됩니다(물권 법정주의).
부동산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 |
채권 |
물건을 대상 |
특정한 사람의 행위를 대상 |
절대적 지배권 ※ 전세권이 있으면 집주인의 협조없이 집을 사용할 수 있음 |
상대적 청구권 ※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채권이 만족 |
배타성 O ※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성립 |
배타성 X ※ 같은 내용의 채권이 2개 이상 양립 가능 |
절대성 O ※ 지상권은 땅주인이 바뀌더라도 이를 주장할 수 있음 |
절대성 X ※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음 |
물권과 물권끼리 충돌할 때에는 성립한 순서에 따라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합니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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