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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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厚顔無恥)
후안무치(厚 두터울 후 顔 낯 안 無 없을 무 恥 부끄러울 치)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스럽게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유의어로는 안하무인(眼下無人), 방약무인(傍若無人)이 있습니다. 안하무인(眼 눈 안 下 아래 하 無 없을 무 人 사람 인)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 사람됨이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방약무인(傍 곁 방 若 같을 약 無 없을 무 人 사람 인)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긴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2019.04.06 -
채권과 물권의 개념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에는 크게 채권과 물권이 있습니다.채권과 물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이란?'채권'이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A'씨가 'B'씨에게 아파트를 팔겠다는 매매계약을 했다면, A씨는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B씨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이 두가지 모두 '채권'에 포함됩니다.즉, '돈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물권이란?'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로,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됩니다(물권 법정주의).부동산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물권 채권 물건을 대상 특정한 사람의 행위..
2019.02.26 -
부동산 취득세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어떤 방식으로든 자산(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세금(취득세)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별도 납부해야 했지만,지금은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세트로 따라 다닙니다.일반적으로 취득세라 하면, 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취득한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잔금을 치르기 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등기접수일 기준 60일 이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매일 0.03%, 1년 10.95%)를 추가 납부해야 하니, 잊지 말고 ..
2019.02.15 -
명세서와 내역서는 같은 말? 다른 말?
급여명세서, 거래명세서...설계내역서, 거래내역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인 명세서와 내역서는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국립 국어원' 자료를 살펴보면, 명세서(明細書) : 물품이나 금액 따위의 내용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적은 문서내역(內譯) : 물품이나 금액 따위의 내용을 일컫는 말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의미의 단어라 할 수 있죠.단, '내역'은 '명세'의 일본식 용어이므로, '내역'이란 말 보다는 '명세'로 순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7.08.11 -
'문득/문뜩' '깜박/깜빡' '꼼작/꼼짝' 바른 단어는 무엇일까?
매일매일 사용하는 한글이지만, 내가 사용하는 단어가 맞춤법에 맞는 단어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득/문뜩’ ‘깜박/깜빡’ ‘꼼작/꼼짝’ 이런 단어들도 너무 헷갈리는 단어들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단어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의 단어들은 모두 사용 가능한 바른 단어들입니다. 한글맞춤법 제5항에는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는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경우 된소리로 적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위의 단어들은 ‘문뜩’ ‘깜빡’ ‘꼼짝’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뜩’ ‘깜빡’ ‘꼼짝’과 함께 ‘문득’ ‘깜박’ ‘꼼작’의 단어들도 표준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득/문뜩’ ‘깜박/깜빡’ ‘꼼작/꼼짝’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어감의 차이가 있어 모두 표준어로..
2017.07.19 -
'결제'와 '결재'의 차이
'결제'와 '결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가끔 헷갈리는데요. 물건 값을 카드로 결제 / 결재하다. 검토 후 결제 /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는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을 말합니다.'결재'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물건 값을 카드로 결제하다.', '검토 후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사용하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201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