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운용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 되고, 평균수명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기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퇴직연금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 혼합형(DB+DC) 등이 있습니다.
DB, DC, IR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B(확정급여형)
DB(확정급여형)는 미리 정해진(Defined) 퇴직급여(Benefit)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적립금의 운용은 기업이 책임지며, 운용손익은 기업에 귀속됩니다.
퇴직급여는 평균임금(퇴직전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결정됩니다.
근로자는 임금이 상승할 경우 퇴직급여에 누적되어 반영됩니다.

DC(확정기여형)
DC(확정기여형)는 미리 정해진(Defined) 회사부담금(Contribution)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사용자(회사)의 부담금은 일정 비율(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로 확정되어 있고, 적립금의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됩니다.
DC 가입자는 개인이 별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900만원(연금저축 포함) 까지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

개인형 IRP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을 납입하거나, 재직 중 별도 본인 부담금을 납입해서 운용한 후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DB나 DC와는 다른 제도인데, 자영업자나 근로자, 공무원 등 재직자 만 가입이 가능하며, DB나 DC 가입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는 IRP로 의무 이전됩니다.(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
퇴직금이 IRP에 이전되면, 인출 시점까지 퇴직소득 및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이연할 수 있어, 그만큼 운용하는 자금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IRP 가입자는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이이 가능하며, 추가 납입분 중 연간 900만원(연금저축 포함)까지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

퇴직연금제도 비교하기
DB, DC, IRP등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 제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DB(확정급여형) | DC(확정기여형) | 개인형 IRP |
개요 | 기업이 적립금 운용 운용손익은 기업에 귀속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운용손익은 근로자에 귀속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운용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 |
연금 수령 | 55세 이상 퇴직 시 (55세 미만 퇴직 시 개인형 IRP로 이전 후 수령 가능) |
55세 이상 퇴직 시 | |
일시금 수령 | 연금지급 요건 미충족 시 또는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 ||
퇴직급여 | 퇴직 전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 운용손익 |
이전된 퇴직급여 및 추가 납입분 ± 운용손익 |
운용주체 | 기업 | 근로자 | 근로자 |
추가납입 | 불가능 | 가능 | 가능 |
중도인출 | 불가능 | 조건부 가능 | 조건부 가능 |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좀 이해를 하셨나요?
아마도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DB(확정급여형) + 개인형 IRP를 가지고 계실 것 같네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