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여) 셀프 등기하기

2020. 9. 3. 14:27생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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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여) 셀프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고 쉽게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대행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준비서류

 

증여자(등기의무자)
1. 인감증명서(일반용)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이 있는 경우 내역전체 포함 발급)
3. 등기권리증
4. 신분증, 인감도장

 

수증자(등기권리자)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e-form 작성 가능) :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검인받은 증여계약서(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 : 증여계약서 일반 막도장 직인가능

3. 토지 : 토지대장등본 → 민원24발급 무료
   건물 : 건축물대장등본 → 민원24발급 무료
   집합건물 : 집합건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 민원24발급 무료
4. 주민등록등록등본 → 민원24무료

5.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고지서 발급 후 납부

  ※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확인 :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6. 국민주택채권매입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확인 :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7.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출력 : 등기소 민원출력 가능
   (인터넷 납부 13,000원, 현장 납부 15,000원)
8. 신분증, 도장
9. 위임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쉽게 작성가능

  ※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등기의무자 위임 시 인감날인)

 
전체적인 셀프 등기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form 작성 → 증여계약서 검인 → 세무과(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 국민주택채권매입 → 등기소 제출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민원출력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서류 준비해서 이전신청 했는데, 일주일 후에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등기소 앞 우체국에서 대봉투 100원 + 우표 3000원 구입(2017년 기준). 봉투에 붙이고 주소 적어서 등기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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