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방법

2022. 12. 29. 22:44생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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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보다 육아휴직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급여가 어떤 건지 잘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법적으로는 1년 이내이고, 회사 내규에 따라 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공공기간은 2~3년 정도 사용할 수 있죠.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를 육하유직 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200만원 받던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하면 15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150만원의 75%(112만 5천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 수입이 발생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를 제외하고 받게될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 매뉴를 선택합니다.

(사전에 사이트에 가입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창이 뜹니다.

개인정보 확인하고, 하단에 급여신청기간과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급여신청기간은 '신청기간선택하기' 클릭하면 1달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창이 뜨고,

계좌번호도 한번 입력해두면 저장됩니다.

육아휴직 후 최초 신청할 때에는 '육아휴직확인서'를 한번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PDF로 다운 받은 다음 업로드하면 됩니다.

 

 

 

작성 완료 후 '제출' 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창이 뜹니다.

이제 몇일 기다리면 문자로 접수됐다고 알려주고, 계좌로 육아휴직급여가 입금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 웹상에서 다 신청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육아휴직급여나 좀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외벌이 하는 사람들은 한달에 112만원 받고 어떻게 생활하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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