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전등록 방법

2015. 6. 4. 00:40오 마이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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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뚜벅이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나는 언제 내차를 구입하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SM3를 인수했네요.

 

 

 

바라만 봐도 흐뭇합니다.. 후훗..

 

 

그런데 계약서 작성하고 차량 대금만 지급했다고 해서

바로 차를 몰고 다닐수는 없겠죠.

 

우선 가장 중요한 자동차보험 가입을 해야하고,

차량 이전 등록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매매센터나 딜러를 통해 차량을 구입했다면,

양수인을 대신하여 딜러가 등록을 해 주기도 하는데요.

물론 일정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저같이 개인간 거래를 통해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전 등록을 하면 됩니다.

방법도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우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등록소에 가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양도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

그리고 매매계약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이전등록신청서는 등록소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보험가입증명서는 전산으로 확인이 되기때문에 별도로 준비 안해도 되더군요.

 

만약 양도인이 함께 방문하지 못 할 경우에는,

양도인 인감증명서(계약서에 인감 날인 한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양수인이 방문하지 못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확인서가 필요하고,

위임장, 양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미리 인감날인 또는 서명을 해 두어야겠죠.

 

 

위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등록소를 방문하신 후 번호표를 뽑고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인지, 채권,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고요.

 

참고로 취등록세는 차량 거래 금액이 낮더라도,

차량 종류 및 연식 별로 정해진 법정 기준 금액에 따라 정해지더라고요.

 

거래 금액이 백만원이라도 법정 기준 금액이 오백만원이면,

오백만원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죠.

 

 

또한 법정 이전등록기간이 지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량 인수 후 빠른 시간안에 등록하는게 좋겠네요.

 

각 지역별 차량등록사업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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